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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소식

한국, 레버리지 ETF 투자 문턱 높인다…투자자 5일 교육 의무화

레버리지 ETF 접근, 5일간의 관문 통과해야

오는 8월 19일부터 국내외 상장된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5일간의 모의 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되며, 투자자는 증권사의 접근 권한 승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 3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 그리고 한국거래소(KRX)의 모의 투자 과정 완료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의 투자 교육은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며, 연속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육은 복리 효과로 인해 손실이 누적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금 증액에도 '현금' 요구, 거래량 급감

이번 규제 도입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거래 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은 실제 거래량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예탁금 기준은 8월 11일 기준 일일 거래대금을 12조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94% 이상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 재량으로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었던 조항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모든 투자자에게 3천만 원의 현금 보유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5월 27일 관련 상품이 국내 시장에 처음 소개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기술주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던 점을 고려할 때,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이번 조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TF 시장 전반으로 가격 관리 강화

이번 금융 당국의 규제 패키지에는 개별 주식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ETF 및 ETN 시장 전반에 대한 가격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상장 상품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LP)가 ETF 또는 ETN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NAV) 간의 괴리를 관리하는 허용 범위가 기존 3%에서 2%로 축소됩니다. 해외 상장 상품의 경우에도 이 허용 범위가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가격 관리 강화 조치는 개별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ETF 및 ETN 시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가격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신규 상품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품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ETF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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