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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소식

호주 금융당국, 파생상품 증거금 규제 2032년까지 연장 제안

호주 금융당국의 자본 규제 연장 제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의 자본금 규제를 2032년 10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상품 2022/705호'에 명시된 자본 요건은 2027년 10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그 효력이 2032년까지 연장됩니다.

ASIC은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된 총 8가지 규제 관련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호주의 금융 규제 체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기존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동결된 최소 자본금 기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외 파생상품 발행사는 최소 100만 호주달러(약 70만 4천 달러) 또는 평균 수익의 10% 중 더 큰 금액을 순유형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중 절반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나머지 절반은 유동성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 수익이 약 10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 기준이 적용되어 사실상 최소 금액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그러나 평균 수익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100만 호주달러는 호주에서 소매 파생상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100만 호주달러 기준이 2014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에 처음 도입된 규제안이 실질적으로 18년 이상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규제와의 차별점 및 향후 과제

ASIC은 최근 다른 금융 서비스 분야의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연간 자동 인덱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있는 사업자, 투자자 지시 포트폴리오 서비스 운영자 등의 순유형자산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준은 2013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장외 파생상품 관련 기준은 그보다 더 오래전인 2014년부터 동결되어 있습니다.

ASIC이 장외 파생상품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연장하려는 이유는, 인덱싱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제 검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번 검토는 기존 규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00만 호주달러라는 고정된 금액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규제 연장 제안에 대한 피드백 수렴은 9월 8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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